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범죄자들에게만 관대한 판사들

w0rm9님의 블로그 : 살인도, 강간도 징역 3년이면 만사 땡!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판사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이 종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지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살해 : 3년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행 : 3년
여자친구 성폭행 및 살인미수 : 3년


하지만, 감히 판사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채니까 징역 5년으로 바뀌더군요.
(참고로 검찰에서는 4년 요구 / 형량에는 균형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까끼 마사오의 딸 그네꼬 뺨에 칼자국 내니까 10년이더군요.


이번에는 GP에서 수류탄을 까서 8명의 아군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김동민 일병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으시자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셨고,
대법원에서는 군형법 제53조 1항 (상관 살해는 사형)위헌이라는 명판결을 내셨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이제 군대에 가서 동료들이 기분 나쁘면 수류탄을 마구 까도 되겠군요.
어차피 사형당할 일은 없으니까요.
대법관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군대 다시 가고싶어요.

참고로, 3년 판결을 받은 외국의 사례 중에는 3층에서 강아지를 밖으로 내던져 죽이면 3년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와 같은 판결을 받는 것이죠... (판사님들, '개같은' 이라는 욕을 쓴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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