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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5일 일요일

싸군. 이제 그만 조용히 군대 가지...

후안무치(厚顔無恥) : 厚(투터울 후) 顔(얼굴 안) 無(없을 무) 恥(부끄러워할 치)

[厚顔]이란 [두꺼운 낯가죽]을 뜻하는데, 여기에 [무치(無恥)]를 더하여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말로 자주 쓰인다. 이는 [낯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싸이의 노래를 보면 사회 비판적인 가사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회를 비판하려면 우선 자신부터 그러한 내용의 비판을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가수 싸이가 보여준 병역 비리 백태와 자신의 노래를 비교해서 보면 자신의 낯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1. 내숭으로 얼굴을 가리며, 위선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면서
2. 제도가 자신을 착하게 대해주면 병신인줄 알고,
3. 낙하산을 타고 살아가며 대형사고가 터졌지만,
4. 승자는 결국 질긴 놈이고 자신은 이미 배린 몸이라며 버티는데...

병무청의 처리를 자신의 "기본권을 박탈"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다음은 조변석개하는 싸군의 언론 발표 내용인데, 도저히 한 사람이 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만큼 매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월4일. 서울 동부지검 출두시
  싸군 :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
  취재진 : 부실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근무한 것이 맞느냐?
  싸군 :  네

  검찰 :  싸이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다(브리핑)
  싸군 :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다고 했을 뿐,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게 아니다

6월12일.
  싸군 :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고려할 수 있다
  검찰 : 싸이는 신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 드러나 병무청에 편입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싸군 : 결과에 수긍하고 신중하게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

6월18일.
  싸군 : 검찰 조사와 병무청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군 재입대 회피를 위한 행정소송 및 그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을 것

7월4일.
  싸군 : (병무청이 언론에 현역 재입대와 복무기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병무청이 처분 결과를 정해놓고 소명기회를 형식적으로만 부여하려 한다
           갈 때 가더라도 궁금한 점 없이 마음 편히 가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서울지방병무청장과 면담하고 싶다


장혁, 송승헌이 똑같은 죄목으로 재입대할 때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용기 있는 젊은이들 같아 보입니다. (당당하게 현역으로 간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뭐죠, 그럼?)





싸군... 다음은 자네의 노래 가사들일세...
자네 방송, 광고, 콘서트로 돈도 많이 벌었을 건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그냥 군대 가지?
내숭으로 얼굴도 가리고
위선으로 온몸도 치장하고
그런 너의 텅빈 머리속엔 이태리제
일제가 좋네 그렇지 않으면 째째하네
                                        - 쇼킹! 양가집 규수


항상 착한 남자 찾는 척 내숭은 극에 달아
막상 착한 사람 나타나면 병신인줄 알아
뻥 차버리기 마련 싸가지없는 놈한테
호감갖기 마련
                                        - 계집녀


팔고 사고 한 평생 낙하산 타고
비겁하더라도 터지면 대형사고
팔고 사고 부질없는 비행기 타고
단 한번 만이라도 올라가고 파
                                        - 로얄패밀리


또 다시 일어나 잡초같이
승자는 결국 질긴놈 난 이미 배린몸
백번이고 천번이고 나는 미친놈
넘어질순 있어도 쓰러질수는 없어
                                        - We are the one

p.s. 내 욕이 듣기 싫더라도 참게. 다 자네가 한 욕을 그대로 쓴 걸세...
      자네가 뭔데 병무청장과 면담한다는 건가? 자넨 그저 범죄자일 뿐일세... 대마쟁이 범죄자.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군대에서 보직별로 하는 일

대대

알보병 - 작업

포병 - 작업

전차 - 작업, 장성전역식 때 쏴주러가기

공병 - 보수공사, 작업, 긴급복구

정비 - 그냥 자동차 정비

보수 - 보급, 수송, 먹을거입을거보급, 차운전

의무 - 약, 돌팔이짓

통신 - 안테나설치, 통신점검, 교신

헌병 - 행사때 폼

화학 - 할거 없다

방공 - 대공포 쏘기

정찰 - 가끔 레펠


참모부

작전 - ppt, 커피타기

군수 - ppt, 아부하기

인사 - ppt, 과자준비

부관 - ppt, 안마하기

정보 - ppt, 라면끓이기

경리 - 돈계산, 커피포트관리하기



기타

군종 - 오침

경비 - 위병근무

군악 - 딴따라

취사-밥

공관-게임

2007년 7월 6일 금요일

펀글 : 출산제도 영장발부에대한 Q & A

D.C. Inside에서 퍼온 글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병역을 필한 사람을 하대하는 분위기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남성"에 대한 우월주의 제도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것을 몇몇 사람들은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이상합니다.

병역필한 여자분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지, 원...




Q) 출산 못하는 불임여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A) 걱정 마십시오. 남성들도 의사 소견에 따라 면제사유로 확인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듯이 불임이 의심되는 여성들은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출산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편이 불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A)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출산 의무 면제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다만, 출산 의무를 이행한 여성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혜택은 받지 못하겠지요. 또한, 출산 영장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임 남성과 명목상 결혼한 후 이혼을 한 것으로 후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활동이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Q) 저는 아이는 좋아하지만 독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A) 양심적 출산거부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회적으로 비양심적 출산기피자로 내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례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출산기간과 산후조리기간 및 육아기간 등에 상당한 2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Q) 의사가 불임이라고 했지만 입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혜택이 없는지요.

A)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입양 또한 한 생명을 가슴으로 낳는 행위이고 소중한 생명을 기른다는 것은 국가가 적극 장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독신과는 달리 별도의 사회봉사활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임신기간이나 산후조리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은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Q) 슬프게도 유산입니다. 영장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A)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출산 의무를 대체하는 별도의 사회봉사활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신성한 출산 영장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산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회봉사활동이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출산을 벌써 3번이나 했는데 혹시 혜택도 3배로 되나요?

A) 문의 주신 분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위험에 닦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당연히 이에 비례하여 혜택도 그에 상응하게 드려야 겠습니다만, 예산 등 여러 문제도 있으므로 3배까지 드리지는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다양한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Q) 병역 의무도 특정 나이가 지나면 대체복무만 한다던데 출산 의무는 어떻게 되지요?

A) 폐경기까지 그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 상념상 터무니 없으므로, 전체 여성 중 첫 아이의 출산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인구통계학적 분포의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연령으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 나이가 지나면 출산의무는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됩니다.

Q) 출산 기준 연령까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면 기존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사회봉사활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사회봉사 업체에서 근무해야 하고 이를 마친 후에는 원 직장에 복귀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병역법과 형평에 맞게 운용할 예정입니다만 대부분의 여성이 출산을 취업 후에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것입니다.

다만, 과학 기술 연구소 등 일부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직역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현 직장을 계속 근무하며 이를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봉사활동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해당 기간 동안 그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는 출산의무를 이행한 여성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Q) 신성한 출산 의무를 마쳤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A)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절대 가산점은 안됩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이나 원치 않게 불임인 여성들을 감안하면 위헌이니까요 :-)